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 제7조
자위권이란 개인으로서 남에게 위해(危害)를 받을 때
자기 실력으로 막아 내는 권리를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의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를 없애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하는 권리로 국제법상의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자위권 하면 자위대가 제일 떠오르는건...
북한과의 외교적 문제가 있을 시 자위대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들어서가 아닐까 싶네요.
군국주의로 타국을 침략하며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일본이
자신의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했죠.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도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출처> 네이버 어린이백과 '왜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인가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 총사령부는
새로 제정되는 일본 헌법에 역사상 유례가 없던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바로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9조입니다.
헌법 9조는 두 가지 조문으로 구성되는데
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고 추구하며,
국권의 발동을 통한 전쟁∙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입니다.
헌법 9조는 1946년 제정된 이래 바뀐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해석을 더해가며 끊임없이 자위권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었고,
그 기조에 따라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 보유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국방을 수행할 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군대와 다름 없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자위대입니다.
자위대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부대라는 뜻인데...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였습니다.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자위대의 힘을 키워왔죠.
2016년 3월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효되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자위대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본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권리라고는 하지만...
왠지 찜찜하며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독일처럼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미루는 미온적 태도 때문에 신뢰성을 크게 잃어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등
깔끔하게 인정하고 마음에 우러나는 진정한 사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다면...
자위대의 활동을 위험하게 바라보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자위권의 참 의미에 대해 훼손하지 않고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는 방법...
지구촌 전쟁종식을 위한 답~ 바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입니다.
IWPG는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DPCW 10조 38항이 유엔에 상정되어 국제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지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37억 여성이 하나된다면전쟁없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자기 실력으로 막아 내는 권리를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의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를 없애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방위하는 권리로 국제법상의 기본 권리 중 하나입니다.
"국제법의 아버지"인 17세기 네덜란드 휴고 그로티우스는 1625년 전쟁과 평화의 법을 저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어, 자국 소유물의 탈환, 처벌 등 세 가지의 경우에 전쟁권(Jus ad bellum)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부당한 국가침해에 대한 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의 합법성을 유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일반화되었으며, 1928년의 켈로그-브리앙 조약에서도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되었고, 유엔헌장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위키백과 자위권) |
자위권 하면 자위대가 제일 떠오르는건...
북한과의 외교적 문제가 있을 시 자위대에 대한 뉴스를 많이 들어서가 아닐까 싶네요.
군국주의로 타국을 침략하며 많은 인명피해를 낸 일본이
자신의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침략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했죠.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도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출처> 네이버 어린이백과 '왜 일본의 군대는 자위대인가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군 총사령부는
새로 제정되는 일본 헌법에 역사상 유례가 없던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바로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9조입니다.
헌법 9조는 두 가지 조문으로 구성되는데
1항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망하고 추구하며,
국권의 발동을 통한 전쟁∙무력에 의한 위협 혹은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입니다.
헌법 9조는 1946년 제정된 이래 바뀐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해석을 더해가며 끊임없이 자위권의 범위를 넓혔다는 점이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 의해 군대가 해산되었고,
그 기조에 따라 만들어진 일본국 헌법 9조(일명 평화헌법)에 따라 군대 보유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국방을 수행할 능력은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군대와 다름 없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자위대입니다.
자위대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부대라는 뜻인데...
일본 정부는 이 평화헌법의 정신과는 배치되는 형태로
1950년대 이후 계속해서 자위대의 전력을 확충하였습니다.
헌법을 바꾸면서까지 자위대의 힘을 키워왔죠.
2016년 3월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효되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자위대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본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군을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활동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권리라고는 하지만...
왠지 찜찜하며 위험해 보이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독일처럼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미루는 미온적 태도 때문에 신뢰성을 크게 잃어 그런 게 아닐까 싶네요.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문제 등
깔끔하게 인정하고 마음에 우러나는 진정한 사과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한다면...
자위대의 활동을 위험하게 바라보지는 않을꺼 같습니다.
자위권의 참 의미에 대해 훼손하지 않고 침해당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는 방법...
지구촌 전쟁종식을 위한 답~ 바로~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DPCW)입니다.
IWPG는 전세계의 평화를 위해DPCW 10조 38항이 유엔에 상정되어 국제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지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37억 여성이 하나된다면전쟁없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세요~^^
DPCW 10조 38항 적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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