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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염원하며 DPCW 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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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PG 광주지부 회원님들과   평화기행   을 다녀왔습니다. 멀리 아득히 보이는 북한을 바라보며 통일의 소망이 더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파주 캠프그리브스는 DMZ남방한계선에서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국전쟁 이후 50년간 미군이 주둔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민간인통제구역내에 체험형 숙박시설로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캠프그리브스가 유명해졌던 이유 중 하나로 태양의 후예 촬영지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아침에 산책하는 길에 여기저기 주변도 둘러보며 어떤 곳이었는지 함께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 숙소에서 나와 다음으로는 임진각으로 향했습니다. 임진각은 6.25 전쟁의 한이 서려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2년 북한 실향민을 위해 세워져 지금은 관광명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리본에 소원도 기록해 봅니다~~ 한반도 통일!! IWPG광주전남 6.25 전쟁때 신의주로 향하던중에 폭격맞은 증기기관차 많은 분들이 희생된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며 저희 준비해간 현수막도 그곳에 걸어봅니다~~ 마지막 코스로 조국통일선언문 비석이 세워진 곳도 다녀왔습니다. ​ 현재 전쟁중인 다른 국가들 그리고 휴전중인 우리나라의 평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뜻깊은 체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DMZ방문을 통해 6.25 전쟁....아픔...상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 1950년 6월 25일 새벽 ,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침략했을 당시 우리군은 자주포와 전투기 한대도 없이 북한군의 우세한 군사력으로 전쟁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제대로 방어조차 하지 못했던  전쟁초기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쟁에 많은 피난민이 생겨나고 피난을 떠나...

DPCW 1조 1항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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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여러분 ~!! 2018 년  4 월에 우리가 잊지 못 할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09atvStGkM8                                                                         ↑ 참고영상      < 시리아 동구타 화학공격 의심 ,  최소  70 명 사망 > ↑   시리아 정부군이 동구타 반군 지역에 화학무기 공격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 희생자들의 참상이 공개된 가운데 시리아 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위 영상에서는 여성들과 ,  아이들  20 여명이 숨진 채 되엉켜 있다고 합니다 ... 또한 촬영된 영상에서 희생자들은 입에 흰 거품을 문 채 숨져있었으며 , 추가로 알려진 사망자는 최소  40 여 명에서  70 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도망칠 기회도 없이 희생당한 아이들 ...   [ 출처 ]  시리아 동구타 화학공격 의...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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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DPCW 10 조 38 항의 [ 제 1 조 무력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 를 기재하기 시작하여 어느덧  [9 조 종교 ,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 를 소개하게 되었습 니다 .   본격적으로   9 조를 소개하기에 앞서 제 1 조 ~ 7 조는 현재의 국제법의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 제 1 조와 제 2 조는 전쟁무기를 생활무기로 만들어 전쟁없는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며 제 5 조와 제 7 조가 지켜지면 휴전선은 없어지고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 그리고 제 8 조와 제 9 조는 종교의 자유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서 제 8 조 종교의 자유 제 9 조 종교 , 민족정체성 그리고 평화입니다 . 마지막으로 제 10 조 국민 참여 권한을 부여 하는 [ 평화문화의 전파 ] 입니다 . 제 10 조에 관하여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 이처럼 이 법안은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세계 전 . 현직 대통령과 정치인 , 법률전문가들이 인정하고 국가선언문으로 채택하여 사인을 하고 , 지지 및 촉구하고 있습니다 .   그럼 이 시간은 [ 제 9 조 종교 ,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 를 살펴보겠습니다 .   1 항 . 국가들은 평화에 위협이 되는 , 종교 또는 인종으로 인한 대립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취해지도록 , 관련 단체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다양한 종교나 인종 집단 간의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 다자 협의에 동참해야 한다 .   2 항 . 국가들은 종교적 신념 또는 민족 정체성이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 ( 분쟁 ) 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