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지구촌전쟁종식평화선언문인 게시물 표시

IWPG 피스메일 제18호

이미지

[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이미지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DPCW 10 조 38 항의 [ 제 1 조 무력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 를 기재하기 시작하여 어느덧  [9 조 종교 ,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 를 소개하게 되었습 니다 .   본격적으로   9 조를 소개하기에 앞서 제 1 조 ~ 7 조는 현재의 국제법의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 제 1 조와 제 2 조는 전쟁무기를 생활무기로 만들어 전쟁없는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며 제 5 조와 제 7 조가 지켜지면 휴전선은 없어지고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 그리고 제 8 조와 제 9 조는 종교의 자유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서 제 8 조 종교의 자유 제 9 조 종교 , 민족정체성 그리고 평화입니다 . 마지막으로 제 10 조 국민 참여 권한을 부여 하는 [ 평화문화의 전파 ] 입니다 . 제 10 조에 관하여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 이처럼 이 법안은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세계 전 . 현직 대통령과 정치인 , 법률전문가들이 인정하고 국가선언문으로 채택하여 사인을 하고 , 지지 및 촉구하고 있습니다 .   그럼 이 시간은 [ 제 9 조 종교 ,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 를 살펴보겠습니다 .   1 항 . 국가들은 평화에 위협이 되는 , 종교 또는 인종으로 인한 대립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취해지도록 , 관련 단체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다양한 종교나 인종 집단 간의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 다자 협의에 동참해야 한다 .   2 항 . 국가들은 종교적 신념 또는 민족 정체성이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 ( 분쟁 ) 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