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CW 1조 1항 '무력의 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8년 4월에 우리가 잊지 못 할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참고영상
   

<시리아 동구타 화학공격 의심최소 70명 사망>




 시리아 정부군이 동구타 반군 지역에 화학무기 공격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희생자들의 참상이 공개된 가운데 시리아 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 영상에서는 여성들과아이들 20여명이 숨진 채 되엉켜 있다고 합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에서 희생자들은 입에 흰 거품을 문 채 숨져있었으며,
추가로 알려진 사망자는 최소 40여 명에서 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망칠 기회도 없이 희생당한 아이들...

 [출처시리아 동구타 화학공격 의심최소 70명 사망 [작성자 유니세프]
     
살기 위해 피할 시간도 없이 취약한 어린이들은 입과 코에
흰 거품을 물고
그대로 숨을 멎었습니다.
살아남은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된 500명 이상이 화학공격이 발생한 날
호흡 곤란과 눈 화상구강 내 출혈과 거품 등
화학공격의 증상을 보였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끔찍한 고통 속에 시리아 아이들은 살아야 하는 걸까요?
   
 실질적이고, 정확한 있는 평화의 세계가 온다면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확실한 답'이 있는 평화의 해답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바로DPCW 10조 38 입니다!
그 중 제1조에 대해 말씀 드릴게요~
DPCW 1조는 무력의 위협 그리고 무력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 입니다.



무력행사를 삼갈 것과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할 것,
국가들은 국가의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거나,
무력의 위협이나 군사력의 행사를 삼가야 한다는 폭력행위나 위협을 금하는 내용으로
1에서 4까지 무력사용 금지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조 1의 내용을 보니 국가들은 어떤 경우라도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엄숙히 재확인 하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상무기를 폐기하여 위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겠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청년들과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윤현숙대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세계 평화를 이루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윤현숙대표)는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평화를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과 DPCW1038항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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