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CW10조38항! 제4조

평화의 답이 하나 둘 제시되고 있는 이 때!
우리 IWPG도 평화의 답인 DPCW10조38항을 적극 지지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3조에 이어 4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위의 내용을 보듯 4조의 내용은 서로의 영토를 빼앗지 말고 
무력의 위협을 삼가라는 내용이예요~!
하지만 지금도 영토문제는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것이 현실이죠~
멀리보지 않아도 우리나라만해도 독도가 누구의 땅이냐를 놓고도
일본과 국경문제가 일어났었죠 ㅠ
또한 대표적으로 1962년 디베트 국경을 둘러싼 중국과 인도의 분쟁,
1969년 중,소국경분쟁 등을 들 수가 있겠어요~




국경을 나누고 조약을 체결하여 서로가 지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경문제가 전쟁이 되는 문제까지 생기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결국 이것은 양국의 이해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것도 서로 배려와 대화 그리고 이해가 아닌 무력과 무기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IWPG가 지지하는 DPCW는 정말 속시원한 평화의 답이 아닐 수 없어요어쩜 모든 조항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밖에 없는 조항들로만 구성이 되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모두가 전쟁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함께 DPCW10조38항을 적극!! 지지와 촉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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