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국제법 DPCW 1조 1항
요며칠 따스한 날씨에 평화로움마저 느껴집니다...
얼마전 IWPG회원들과 강화에 있는 전쟁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 전쟁 역사의 군사적 요충지로 아픈 전쟁의 역사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강화 전쟁박물관
전쟁 박물관 1전시실 부터 4전시실 까지 선사시대 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쟁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강화 전쟁 박물관은 역사의 고비때 마다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강화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대몽 항쟁부터 조선시대 북방 민족의 침입,,,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침탈 그후 병인양요, 신미양요, 외세의 침입 그리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까지...
많은 외세의 무력 침략에 최전방에서 맞서던 곳이 바로 강화도라고 해요...
참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는 곳이죠..ㅠ
이렇게 많은 외세의 침입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구요...
이제는 더이상의 전쟁으로 인한 젊은 청년들,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없어야겠죠..
오늘은 평화국제법 DPCW 10조 38항중
제1조 1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화국제법에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엄숙히 재확인하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헌장 제2조 4항 ' 무력사용금지' 원칙을 규정
해 놨지만 국제법이라고 할수있는 유엔헌장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유엔은 군사적 개입을 통한 법적 제제를 하려고 해도 그 힘을 회원국에게 빌려야 하는데 결국 막강한 힘을 보유한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DPCW 제1조 1항을 통해 국제법에 반하는 국가의 무력 행사를 더욱 촘촘하게 차단할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IWPG(세계여성평화그룹)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를 후대에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HWPL의 DPCW 10조 38항이 평화국제법으로 제정되도록 지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이룰수있는 유일한 답!!
"DPCW 10조 38항"
지구촌 37억 여성 모두가 하나 된다면 평화는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성의 힘을 보여줄때라고 생각해요!
답글삭제엄마는 강하죠
답글삭제우리아들을 전쟁터에 보낼순 없습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어 자라고 있으니 곧 열매가 맺히겠지요~~
답글삭제특히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까 꼭 결의되도록 할것이라 믿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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