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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PG 피스메일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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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국제법 DPCW 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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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며칠 따스한 날씨에 평화로움마저 느껴집니다... 얼마전 IWPG회원들과 강화에 있는 전쟁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강화도는 우리나라 전쟁 역사의 군사적 요충지로 아픈 전쟁의 역사가 남아 있는 곳입니다... 강화 전쟁박물관 전쟁 박물관 1전시실 부터 4전시실 까지 선사시대 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전쟁 관련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강화 전쟁 박물관은 역사의 고비때 마다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수행하며 외세의 침략을 막아낸 강화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 대몽 항쟁부터 조선시대 북방 민족의 침입,,,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침탈 그후 병인양요, 신미양요, 외세의 침입 그리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까지... 많은 외세의 무력 침략에 최전방에서 맞서던 곳이 바로 강화도라고 해요... 참 많은 아픔과 시련이 있는 곳이죠..ㅠ 강화갑곶돈대 이렇게 많은 외세의 침입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목숨이 희생되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구요... 이제는 더이상의 전쟁으로 인한 젊은 청년들,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없어야겠죠.. ​ 오늘은 평화국제법 DPCW 10조 38항중 제1조 1항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화 국제법에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행사를 삼갈 것을 엄숙히 재확인하고 침략을 국제범죄로 간주해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 유엔헌장 제2조 4항 ' 무력사용금지' 원칙을 규정 해 놨지만 국제법이라고 할수있는 유엔헌장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유엔은 군사적 개입을 통한 법적 제제를 하려고 해도 그 힘을 회원국에게 빌려야 하는데 결국 막강한 힘을 보유한 강대국의 영향력 아래 놓일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하지만 DPCW...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DPCW) 제10조 평화문화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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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평화그룹(IWPG 윤현숙대표)의 평화사업을 보면 제10조 평화문화의 전파에 대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네트워트 구축 사업 전 세계 37억 여성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기관, 단체,개인 등이 네크워크가 형성 이 되어야 합니다. 그 평화 활동 보고 와 계획을 위한 회의가 1년에 한 번씩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2018만국회의 4주넌 기념식 주최, 주관:  HWPL, IWPG, IPYG 이 세 단체가 주축이 되어 정치, 종교, 국가, 인종을 초월하여 전쟁을 종식시키고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각국 전 현직 대통령 및 정부 고위 관료,  법조, 교육, 시민사회,종교계 , 언론 등 각계각층 인사 2천여 명 참석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만국회의 4주년 밖에 안 되었지만 전 세계에서 이 평화 축제를 모르는 곳이 없을 정도이고, 함께 하고자 몰려 오고 있습니다. 2. 평화교육 사업 세계 시민 인권과 평화를 위한 의식 수준을 높이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평화교육은 필수입니다.                                   ...

IWPG 피스메일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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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 종교,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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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DPCW 10 조 38 항의 [ 제 1 조 무력위협 및 무력사용 금지 ] 를 기재하기 시작하여 어느덧  [9 조 종교 ,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 를 소개하게 되었습 니다 .   본격적으로   9 조를 소개하기에 앞서 제 1 조 ~ 7 조는 현재의 국제법의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 제 1 조와 제 2 조는 전쟁무기를 생활무기로 만들어 전쟁없는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며 제 5 조와 제 7 조가 지켜지면 휴전선은 없어지고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 그리고 제 8 조와 제 9 조는 종교의 자유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서 제 8 조 종교의 자유 제 9 조 종교 , 민족정체성 그리고 평화입니다 . 마지막으로 제 10 조 국민 참여 권한을 부여 하는 [ 평화문화의 전파 ] 입니다 . 제 10 조에 관하여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 이처럼 이 법안은 전쟁종식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서 세계 전 . 현직 대통령과 정치인 , 법률전문가들이 인정하고 국가선언문으로 채택하여 사인을 하고 , 지지 및 촉구하고 있습니다 .   그럼 이 시간은 [ 제 9 조 종교 , 민족 정체성 그리고 평화 ] 를 살펴보겠습니다 .   1 항 . 국가들은 평화에 위협이 되는 , 종교 또는 인종으로 인한 대립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 취해지도록 , 관련 단체 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취하고 다양한 종교나 인종 집단 간의 긴장을 유발하는 상황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 다자 협의에 동참해야 한다 .   2 항 . 국가들은 종교적 신념 또는 민족 정체성이 집단적이고 광범위한 폭력행위 ( 분쟁 ) 의 구실로 이용되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IWPG 피스메일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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